
[뉴스클레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연속 불출석하며 법정 책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가 내린 궐석재판 결정은, 절차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대신 출석 자체를 권력투쟁 또는 방어전략의 일부로 삼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하지만 내란, 국가적 위험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까지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는 현실은 시민들이 법체계와 사법권력에 느끼는 신뢰를 근본부터 흔든다.
평범한 시민은 법률문제 앞에서 단 한 번의 불출석에도 즉각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최고 권력자가 건강 문제 등 이유로 반복적으로 불출석 하고 있으나 실제론 출두가 어렵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정 책임을 회피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책임의 평등’ 원칙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더 이상 “불출석은 피고인의 선택이며 그 불이익도 피고인이 감수한다”는 선언만으로는 국민의 법감정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내란 혐의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절차와 분명한 책임을 실행할 수 있는 법치행정이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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