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신청에 대해 금지통보를 내리자, 시민사회단체가 ‘집회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등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령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하지만 유독 집회는 예외로 뒀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50%에 달하는 수만 명의 입장이 가능한 반면 집회는 50인 이상 집회금지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감염법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서울시, 경찰청에 엄중히 경고한다. 진정성 있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것이 정치적 반대의 입장일지라도 허용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명규 기자
mkstar1@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