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교통공사 상대로 인권위 진정 제기
“불법시위 운운하며 엘리베이터 원천봉쇄, 경악스러운 일”

지난 6일 봉쇄된 혜화역 엘리베이터 봉쇄. 사진=전장연
지난 6일 봉쇄된 혜화역 엘리베이터 봉쇄. 사진=전장연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금일 예정된 장애인단체의 불법시위로 인해 이용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엘리베이터 운행을 일시 중지합니다.’ 

지난 6일 혜화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에 자리한 안내문이다. 이날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외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을 시작한 날이었다. 장애인들은 첫발을 떼기가 무섭게 이동권을 강제 제지당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한 시위는 가급적 자제’를 당부했다. 시민과 장애인을 구분하며 차별적인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혜화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2기 중 2번 출구 쪽 1기의 운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적이 있다”며 “이는 지난 3일 출근길 5호선 여의도역과 공덕역에서 있었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들의 시위로 인해 45분의 운행 지연이 발생했었는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컸기에 공사에 많은 불편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6일 혜화역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예고됐고, 4호선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출근시간대 만이라도 부득이하게 엘리베이터를 잠정 중단하게 됐다. 시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전장연도 다수의 시민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한 시위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진=전장연
사진=전장연

그러나 해명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경찰청장, 혜화역장, 혜화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장연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봉쇄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조치는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위법하고 장애인 차별적인 행위다. 국가배상법 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판단돼 인권침해 사안으로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서도 “혜화역에서 지하철을 타지 않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혜화역은 팻말과 함께 지하철 엘리베이터 운행을 원천 봉쇄했다”며 “불법시위를 운운하며 엘리베이터 운영을 막아버린 상황은 어떻게도 이해할 수 없는 경악스런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이번 원천 봉쇄는 서울교통공사의 지시에 의한 조치라 하는 혜화역 측의 입장은 더 경악스럽다”며 “서울교통공사와 혜화역에서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막아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쟁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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