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 확대 농성 돌입 기자회견
화물연대 “국회와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확대’ 요구 들어야”

지난 25일 0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부터 3년 시효로 도입된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주된 요구였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3일간 1차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정부 역시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과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화주 측 입장에 휘둘리고 있다. 최근 무역협회가 안전운임위원회 회의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사과 대신 안전운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만 일삼았다. 

결국 화물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됐다. 이번에는 국회 앞 농성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재차 규탄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오후 국회 정문 앞 '화물연대 안전운임 확대 농성 돌입 기자회견'. 사진=천주영 기자
13일 오후 국회 정문 앞 '화물연대 안전운임 확대 농성 돌입 기자회견'. 사진=천주영 기자

화물연대본부는 13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8만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밝히고, 법안 심의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지도부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을 안전을 지키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의 무능 속에 국회를 통과할 때 ‘일몰제’라는 악질적인 조건이 붙은 채로 시행되면서 내년을 끝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명의신탁(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화물연대본부는 “앞서 1차 총파업을 통해 화주 뒤에 숨으려는 정부에 결자해지의 책임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는 이미 제출된 일몰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안전운임제의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는 안전운임제의 제도 안착을 위한 입법기관의 책임회피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고 쉽다. 2022년 이후에도 도로 위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 간단한 요구를 국회는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며 “이를 위한 싸움을 다시금 이어갈 준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화할 준비도 마쳤다. 남은 것은 정부와 국회의 결단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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