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국회 앞 간호법 제정 촉구
대한간호협회가 국회와 정부에 간호법 제정 및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여야 3당이 제정 추진을 합의한 간호법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므로, 12월 임시국회 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14개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있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은 62%로 확인됐다. 평균 근속연수가 20년이 넘고 40대가 주축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는 7.6년에 불과했고 20대 후반~30대 초반에 의료현장을 떠났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숙련된 전문간호인력의 확보는 불가할뿐더러,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게 현장 간호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주목된 만큼, 간호법을 연내 제정하고 살인적 노동강도를 강요하고 있는 불법의료기관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및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간호법에는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때문에 여야 3당이 제정 추진을 합의한 간호법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연차휴가 강제지정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전문간호인력의 확보가 불가하다”며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을 퇴출시켜야 한다. 간호계는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날 수요집회에 참석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혹자는 의사를 위해 간호인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거꾸로 보면 간호인들이 없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며 “의료인은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환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시대로 ‘돌봄’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사회 속 불평등과 불공정을 없애고, 나아가 간호법 제정이 연내 이뤄지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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