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윤영덕 더민주 의원 소개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 상 국회의원은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로 구속돼 의정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받고 있다”며 “이는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영덕 의원은 “국회의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윤리적·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국회의원이 구속될 때는 그 기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선영 참여연대 간사는 “19대 박주선·이석기·조현룡·김재윤·박상은·송광호·박기춘 전의원(7명), 20대 배덕광·이우현·최경환 전 의원(3명), 21대 국회 정정순 전 의원과 이상직·정찬민 현 의원 등 총 13명이 임기 중 구금 상태였다”라며 구금 상태로 수당을 챙긴 전·현직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수령한 수당을 최소 추정치로 합산하면 약 13억8000만원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임기 중 체포 또는 구속 등 구금 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국회의원의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윤영덕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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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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