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사진=김동길 기자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사진=김동길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연내 간호법 제정 및 불법 진료·의료기관 퇴출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두 번째 수요집회를 열고 “12월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및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여야3당이 합의한 간호법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에게 살인적 노동강도를 강요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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