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사진=심은아 기자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사진=심은아 기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5일 임기 중 체포 또는 구속 등 구금 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국회의원의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윤영덕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는 “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임기 중 구금 상태였던 의원은 총 13명에 이르며,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수령한 수당을 최소 추정치로 합산하면 약 13억8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청원을 소개한 윤 의원은 이날 “이전에도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었는데 국회 내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며 “국회의원이 구속될 때는 그 기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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