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협회가 연내 간호법 제정 및 불법 진료·의료기관 퇴출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두 번째 수요집회를 열고 “12월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및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여야3당이 합의한 간호법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에게 살인적 노동강도를 강요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도 강조했다.
주요기사
- [포토] 대한간호협회 "여야3당은 간호법 제정하라"
- [포토] "대선후보들은 들어라" 거리로 나선 서비스노동자
- [포토] 저임금 타파! 노동중심 서비스산업 전환!
- [포토] '불평등 타파' 외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 [포토] 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법제화' 촉구
- [포토] "11만 서비스노동자가 20대 대선에 요구한다"
- [포토] 서비스연맹 20대 대선요구안 발표
- [포토] "플랫폼·특고노동자 보호방안 마련하라"
- [포토] "연내 간호법 제정돼야" 간호사들의 간절함
- [포토] "간호법안,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
- [포토] “국회의원수당법 개정해 구금 중 수당 지급 말아야”
- [포토] 구속돼도 수당 지급 받는 국회의원들
- [영상] 구금된 국회의원도 수당 받는다 “지급 금지 조항 마련해야”
- [포토] 더민주 선대위 노동위 “尹 노동 관련 법안 약속 지킬지 의문”
김동길 기자
kdk@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