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커넥티드카 서비스,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 수준 미흡”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커넥티드카 기술이 각광박고 있습니다. 커넥티드카는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양방향 인터넷 서비스 등이 가능한 차량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핵심입니다. 차량 안전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에 이를 찾는 이용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현대차와 기아, 쌍용, 르노삼성, BMW, 벤츠, 아우디 등 7개 자동차 회사의 8개 커넥티드카 서비스(현대차 2개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서비스는 이용약관에 통신망 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경우에도 5개 서비스 중 4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2~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한정했습니다. 이는 이용요금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일반 이동통신서비스의 손해배상 기준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조사대상 8개 서비스 모두 신규 차량 구매 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했지만, 이 중 4개 서비스는 무료 제공 기간이 남은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성도 확인됐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4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35.0%(105명)은 서비스 계약기간,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 가입 및 이용과정에서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사업자에 통신망 장애로 인해 서비스 중단될 경우 손해배상 기준을 이동통신서비스업 수준으로 개선할 것과 중고차에 대한 서비스 잔여 무료 제공기간 승계 활성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