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된 ‘온플법 무산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뉴스클레임DB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된 ‘온플법 무산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디지털 플랫폼 시대다.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플랫폼 시장 규모가 급증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 중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게 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다. 온플법은 비대면 사회에서 영향력이 급증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나 소비자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 의무 부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사업자가 중개계약 약관 등록 ▲사업자단체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 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 등이 있다. 

온플법에 대한 산업계와 소상공인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라진다. 산업계의 주장은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마련된 규제가 오히려 IT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성명문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진입장벽 상승으로 기업 간 유효경쟁을 제한하게 돼 디지털 패권 경쟁의 환경 속에서 국내 플랫폼들의 경쟁력 저하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소상공인 측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및 약관 등을 책정해 소상공인 입점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야만 했는데, 업체들의 부당한 가격경정행위와 담합행위 등을 막고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고유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온플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동안 입법을 주도하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정권교체 후 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것. 다만 현 정부는 온플법 제정보다는 자율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자율규역과 모범계약서를 만들고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분쟁 조정 등을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규제’가 온플법을 대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미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관련 법의 미비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최소 규제만 하겠다는 정책이 과연 효과를 발휘하고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말만 규제지, 기업의 편에 서서 있는 자들의 이권만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방관하겠다는 태도로 보일 뿐이다. 

시장과 기업, 산업과 경제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규제로 보다 더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공룡이 돼버린 온라인플랫폼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자율규제를 밀어붙이더라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불공정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구글이 소기업에도 업무용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한다. 온플법 마련이 시급한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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