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2차 가해 손해배상 책임 있어”
4·16연대 등 “국가 폭력 피해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게 판결의 가장 큰 의미”
[뉴스클레임]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이 “국가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날 유족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아쉽지만 법원이 국가의 2차 가해를 인정한 부분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국가 폭력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게 오늘 판결의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는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치는 유족과 시민을 종북 좌파로 몰아가며 탄압을 자행했다. 오늘 선고는 국가와 기무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는 국가폭력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국민이 억울한 유가족이 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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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해 기자
newsro1@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