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픽사베이

 

[뉴스클레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라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에도 살아남은 수백 마리의 개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개는 방사능에 오염되면서 인적이 끊인 폐허에서도 버텨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혈액을 채취, 방사능에 노출된 개가 유전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연구한다고 했다. 인간도 같은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보도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생명력 강한 개를 굶겨죽이고 있다. 그것도 수백 마리다. 또는 1000여 마리다.

경기도 양평의 주택에서 굶어죽은 개는 사체 위에 사체가 쌓여 있을 정도로 참혹했다고 한다. 사체가 마치 카펫처럼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집 주인인 70대 남성이 번식업자로부터 상품성이 떨어진 개를 1만 원씩 받고 데려와서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보도다.

실학자 홍대용(洪大容·1731∼1783)은 생명체를 초목과 금수, 인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초목은 ‘도생(倒生)’, 거꾸로 서서 산다고 했다. 짐승은 ‘횡생(橫生)’, 기어 다니면서 사는 생명체라고 했다. 인간만 ‘정립(正立)’한다고 했다. 똑바로 서서 산다는 것이다.

그 '정립'하는 인간이 '횡생'하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개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끔찍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어떤 40대가 푸들 21마리를 입양해서 13마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강제로 물을 먹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거나, 둔기로 때려서 죽인 뒤 아파트 화단에 매장했다는 사건이었다. 자신의 아내와 함께 키우던 푸들 때문에 생긴 갈등이 학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조사였다.

그 비난이 대단했다.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그랬는데, 그 수십 배의 개를 비참하게 아사시키고 있었다.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했다.

수백 마리, 또는 1000마리의 개를 굶겨죽이고도 이런 수준의 처벌에 끝난다면 ‘법의 맹점’이라고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