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지난 9일 도서발전소에 근무하는 145명의 근로자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한전의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용역계약이 도급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도서발전소 노동자들은 법원판결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한전에 요구했다.
직고용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후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직고용하는 게 맞다. 문제는 직고용으로 초래될 재원확보다.
현재 한전은 누적적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이후 2년간 한전의 누적 적자는 38조5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올 1분기에만 6조2000억원가량 적자가 더해졌다. 누적 적자가 40조원을 훌쩍 넘긴 것이다. 올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되면서 한전은 적자 지속이 불가피해졌다. 40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한 묘족한 대안이 없는 셈이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경영실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는 상황에서, 여기서 직고용을 하게 되면 그나마도 있던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 직고용해야 할 인원과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직고용을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정규직화 정책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과 파열음도 컸고, 예산 부족으로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되레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안타깝지만 대안 마련이 먼저 돼야 한다. 한창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와도 같다. 사회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수준을 논의해야지, 어느 한쪽의 주장과 요구대로만 했다간 자영업자와 기업 경영에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직고용도 같은 맥락이다. 안 그래도 최악의 적자 상황에 빠져 있는 한전으로선 적잖은 추가 재무부담을 안을 수 있다. 직고용에 대한 정당성은 공감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바라는 노동자도, 적자 해소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회사도 모두 살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한전은 판결 결과에 대해 논의해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고용을 주장하는 일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충분히 고려해서 직고용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양측 모두 냉정한 판단을 근거로 합리적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