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국가책임·대책마련 대책위 출범
급식실 폐암 확진자 대한 국가책임, 재발방지 위한 대책마련 요구

4일 오전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및 예방 촉구 시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사진=학비노조
4일 오전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및 예방 촉구 시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사진=학비노조

[뉴스클레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주노총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를 출범했다.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급식실 폐암 확진자에 대한 국가책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법제도 마련 등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 CT 검진 결과에서 4만2000여명의 검진 중 32.4%가 이상 소견, 폐암 의심자 341명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노조는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문제 제기하고 요구했으나 사업주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급식이란 이름으로 2~3배 많은 노동량을 감내하고 있다. 그 결과가 노동자들을 아프고 병들게 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교육부에 있다"면서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학비노동자들은 수년간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노동환경개선을 요구해 왔다. 사업주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기한 것이 결국 집단폐암산재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급식실 폐암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국가배상 및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급식실 표준 배치 기준 마련하고 조리실도 교실과 교무실처럼 공기질 의무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시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