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2023년 집단임금교섭 돌입 기자회견
연대회의 "최저임금 밑도는 기본급 대폭 인상"

19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진행된 '2023년 집단임금교섭 돌입 기자회견'. 사진=학비노조
19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진행된 '2023년 집단임금교섭 돌입 기자회견'. 사진=학비노조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노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 집단임금교섭 승리 교섭 돌입'을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19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수준 기본급 인상 ▲복리후생수당 차별철폐 ▲직무보조비 지급 ▲대규모 결원사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뿐 아니라 모든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직무와 관련한 수당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의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는 반면, 학교비정규직들은 160만원 정액을 설과 추석에 나눠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 금액조차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들도 있다.

연대회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오는 명절인데 같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 차별이 매 명절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태도에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민원대응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오히려 방패막이 삼아 근본적 문제 해결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더 커진 책임을 부여할 때는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며, 임금을 줘야 하는 순간엔 비정쥬규직 노동자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급식실의 대규모 결원상태에 대해선 "일부 학교에서는 직영급식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인력 유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방안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차별해소의 결단을 통한 2023년 임금교섭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 측의 책임 있는 교섭을 촉구한다. 집단 임금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더 커진 역할에 맞는 적정한 임금을 쟁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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