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모코이엔티 6억원대 손배소 승소
法 "원고 측 소송 비용 부담"

가수 김희재. 사진=김희재 공식 SNS
가수 김희재. 사진=김희재 공식 SNS

[뉴스클레임]

트로트 가수 김희재가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따가운 시선이 따라다녔던 그의 활동에도 숨통이 트일까.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모코이앤티는 지난 2월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약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김희재 측이 공연을 10일 앞두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초록뱀이앤엠 측은 모코이엔티가 계약된 기간 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초록뱀이앤엠에게 총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했으며, 나머지 5회분은 늦게나마 지급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희재 측이 콘서트를 준비하며 단 한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달에도 김희재 측을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희재가 매니지먼트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 약 5억원 상당의 협찬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초록뱀이앤엠은 "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 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티스트 흠집 내기에 치중하며 악의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한편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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