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대합실서 '침묵시위'하던 전장연 활동가 경찰에 연행

대합실 한 켠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이형숙 대표 활동가와 그 앞을 방패로 둘러싸고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보안관 모습. 사진=전장연
대합실 한 켠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이형숙 대표 활동가와 그 앞을 방패로 둘러싸고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보안관 모습. 사진=전장연

[뉴스클레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사 안에서 침묵 선전전을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장연은 "침묵 시위가 진행된 '대합실'은 철도운행방해 위험 소지가 시민의 공간"이라며 서울교통공사와 혜화경찰서를 규탄했다.

전장연은 13일 오후 혜화경찰서 앞에서 '또 잡혀간 이형숙 대표 석방 촉구 문화제'를 열고 "지하철 승강장이 아닌 대합실에서도 불법 연행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진입 원천봉쇄와 불법 퇴거, 혜화경찰서의 불법연행은 '교통약자법'과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업무방해와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서울교통공사의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역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대합실 안에서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적용했다.

전장연은 경찰이 현행법을 위반해 불법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형숙 대표가 시위한 장소가 철도 운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전장연은 "487일째 매일 아침 출근길 선전전에 참여하고 있는 이형숙 대표는 신분과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법 체포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강제로 들어 올리거나 휠체어와 분리·배제하고, 전동휠체어 전원을 함부로 끄는 행위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진입 원천봉쇄와 불법 퇴거와 혜화경찰서의 불법연행도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와 혜화경찰서는 ‘코걸이귀걸이 법’으로 전장연이 정당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외치는 것을 불법으로 막지 말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겐 서울교통공사에게 내린 ‘코걸이귀걸이 지침’을 하루빨리 거두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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