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참사 근본적 원인·책임 규명해야"
참여연대 "특별법 통과, 참사 진상 밝혀내는 출발점 될 것"

[뉴스클레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 총 3명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 표결에 불참하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수정과 2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특별법이 통과된 후 "정부는 성실하게 진상조사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가 아쉬운 점도 있으나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159명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특별법의 통과는 더는 반복돼서는 안될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밝혀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조사위원 추천과 조사위원회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조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각 기관들이 조사기구의 자료요청에 성실히 임해야함은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시민들과 함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 등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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