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사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진행한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청하고 하이브 내에서 겪은 따돌림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하니는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팀원 분들이랑 매니저가 지나갔다. 서로 인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나오셨을 때 그쪽 매니저가 제 앞에서 '무시해'라고 했다"며 "다 들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어이없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민지는 "하니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다.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가 지나가면서 그 팀 멤버에게 하니를 무시하라고 하는지. 상상도 못 할 일을 겪었는데 사과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며 "비슷한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날지 지켜줄 사람도 없다. 따돌림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뉴진스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직장갑질119는 "아이돌이 전속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와 아티스트가 실제 ‘동등’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상당 기간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며 아이돌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과 연습생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강력한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면서도 각종 폭력이나 노동 착취 등의 피해를 입고도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아이돌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과거 연예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고용노동부 시각대로라면 아이돌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부터 보호할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돌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