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사진=생각엔터
가수 김호중. 사진=생각엔터

[뉴스클레임]

'발목 통증' 호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씩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이 구속기소 된 후 8월 12일에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호중은 내달 13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 측은 지난 8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호중 측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서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다.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신청에 관해서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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