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제정 촉구' 시민서명 캠페인 시작
“플랫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해야”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뉴스클레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시민서명 캠페인이 진행된다.

온라인 플랫폼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이하 온플법 공동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입점업체, 노동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도 반영해 시민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에 동의하는 시민 서명을 모아 앞으로 입법 활동에 있어 정부와 여당 등 관련 정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온플법 공동행동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에 대한 논의가 지난 21대 국회와 공정위에서 수차례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점 플랫폼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을 제정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대형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사는 지난 7월 발생한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로서 수개월이 지나도 입점업체에 대해 제대로 된 구제 조치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티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4만 8000여 곳이 1조원 이상의 피해액을 입었는데, 정부는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기존 관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앱 무료배달 정책으로 배달 단가가 떨어져 오히려 배달라이더의 운임료는 삭감되는 등 라이더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상생협의체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구 위원장은 "이미 라이더노동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더 도착예정시간 등 정보가 제공돼도 아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입점업체 점주와 라이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장독과점 기업들의 입점업체 갑질, 알고리즘 조작 행위, 끼워팔기로 인한 이용요금 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는 더이상 거대 소수기업 눈치보며 플랫폼 규제를 미루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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