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기자회견
비상행동 "경호처장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기자회견'.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기자회견'.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뉴스클레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윤석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방해하고 있다며 경호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비상행동은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윤석열 체포 방해에 앞장서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비상행동은 "12.3 내란 사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아온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날 오전 경호처는 압수수색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윤석열 체포는 군사·공무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는 정당한 수사 절차일 뿐이다"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또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영장에 담았다. 대통령경호법에 규정된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안전 활동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호처는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으로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수사를 가로막는 경호처장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아침 8시쯤부터 경찰 지원을 받아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약 5시간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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