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법원 판결 따라 엑스레이 사용할 것"
의협 "한의계, 자체 학문부터 발전시켜 나가야"

사진=대한의사협회
사진=대한의사협회

[뉴스클레임]

한의계가 법원의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합법 판결에 따라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의료계가 "명백히 비상식적인 선언"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5일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주장으로 확인된다"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한 바와 같이, 이는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게 2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한의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의협은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었다"며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의 ‘그 밖의 기관’에서 한의원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오도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의료기기 사용이 단순한 선언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국민 누구나 선언만으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한방 의료행위와 관련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첩약 과잉 진료와 한방 건강보험 지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대만의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의사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면허취득 여부가 논란이 되던 당시 한의협은 한의학과 중의학의 차이를 강조하며 개방을 강력히 반대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의협은 "학문적 기초가 다른 한의사가 의학을 바탕으로 한 진단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진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킨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향후 한의협의 경거망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온전히 한의협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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