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대행진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27일 오후 양경수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응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의 투쟁은 왜 정당했는지, 시민의 투쟁이 왜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는 경찰에 의해서 잣대질을 당하고 달리 판단될 수 없다. 경찰은 집회 시위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집회 시위를 관리 감독하고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를 고통과 갈등과 분열의 나날이었던 지난 2년 반을 반복하도록 용납할 수는 없다. 조사에 임하는 경찰 출두에 임하는 제 마음가짐이기도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거리, 광장에서 함께 싸워주실 때 내란은 실질적으로 종식될 수 있을 것이고, 내란에 동조한 자들은 철저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복남 변호사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고, 결국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제 파면 결정을 눈앞에 두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자 한 우리의 활동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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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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