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참여연대 "헌재, 주권자 명령 따라야"
한국노총 "윤석열을 전원일치로 파면하라"

[뉴스클레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을 내달 4일로 지정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월 4일로 지정했다.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8일 만의 일이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며 "헌재는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지연시키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켰다"며 "이제라도 선고일을 지정해 대한민국이 더 큰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번 선고 지연으로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것을 헌재는 명심해야 한다. 남은 것은 주권자의 뜻에 따른 파면 선고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선고기일이 지정됐지만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오염된 결과를 내놓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들과 여당에 의해 무시되고 부정당한 우리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심판 지연으로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헌법재판소에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늦었지만, 헌법재판관 2인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제 남은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결정이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침탈한 장면은 생생하게 생중계됐고, 그 밖의 내란 관련 증거들도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헌법에 기반한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그것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관 전원의 8:0 파면 인용이다"라며 "흔들린 민주주의를 완전히 제자리로 돌려놓고, 무너진 국가 신뢰도를 바로 세우며, 우리 국민에게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 줄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