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참여연대 "한덕수, 대통령 행세 중단해야"

[뉴스클레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임명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절차는 헌재의 본안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며 "한덕수 총리는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하고 무리하게 지명했기에 발생한 논란이다. 또한 헌재도 스스로 인정했듯이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4월 19일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고, 대선이 불과 두달여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 없는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 총리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해야할 시급성 또한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명’이 아니라 ‘발표’에 불과했다며, 아직 공식적인 인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지명’이라고 했던 본인의 발언을 뒤집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헌법재판소가 궤변을 단호히 배척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 총리는 내란죄로 파면당한 윤석열의 권한대행일 뿐이다. 국무총리라는 중차대한 직에 있으면서 12·3 내란을 제대로 저지하지도 않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지도 않았다"며 "국회가 정당하게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은 거부했으면서, 정작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해야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자기 손으로 임명하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할 헌법적 책무는 거부하고, 자제해야할 권한은 무리해서 행사하는 청개구리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덕수는 더이상의 대통령 행세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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