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폭염 휴식권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규개위, 재검토 권고 즉각 철회해야"
"정부는 폭염 예방 규칙 신속히 추진하길"

[뉴스클레임]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산업안전보건 규칙 삭제 권고에 대해 민주노총 등이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개위의 권고는 폭염 속에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국회의원 김현정·신장식·한창민·정혜경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규개위는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권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폭염 예방 규칙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달 23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규칙 조항에 대해 삭제를 권고했다. 해당 규칙 조항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등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 규개위는 이를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또 "규개위의 폭염 휴식권 삭제 요구로 국회에서 개정한 법률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심각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윤석열 내란정권의 알박기’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부 규제영향 분석에서 폭염 속 휴식권 보장의 10년간 총편익이 5199억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노동 규개위는 폭염 속 20분조차 ‘기업의 손해’로 간주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으로 밀어버렸다. 이는 노동자들에게‘폭염에 쓰러져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과 회동에서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당연히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윤석열 내란정권의 규개위는 버젓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마저 삭제하고 노동자의 폭염휴식권을 부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개위를 강력 규탄하며, 폭염휴식조항 삭제 권고를 즉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폭염 세부규칙을 신속히 마련하라. 규개위는 2시간 20분 휴식 조항 삭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세중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규제개혁위원쯤 되면 쉬지 않고도 무더위를 이길 수 있나 보다.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원한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옥외노동자의 건강권은 보이지도 않나 보다"며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노동자 건강권을 고려한 정책이라면 휴식 부여가 곤란한 여건에서도 어떻게든 노동자가 쉴 수 있도록 강구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업주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노동자는 더위에 쓰러져 죽으라는 말인가. 더욱 열악한 중소현장 건설노동자의 목숨은 어떻게 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규개위의 구성을 찾아보니 기업 임원, 법학 교수,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여기에 노동자 안전을 주무로 하는 노동부 장관은 없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자 출신도 없다. 이런 구성에서 노동안전보건의 기본적인 원칙은 사업주를 위한 ‘규제’가 돼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만다"면서 "폭염에도 건설노동자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검토 권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