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날' 전국동시 기자회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당장 도입해야"
요양보호사 적정임금 보장 등 요구

[뉴스클레임]
노인장기요양제도 17년을 맞이하는 '요양보호사의 날'이지만 요양보호사의 현실은 참담하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이 틀니를 잃어버리면 요양보호사에 책임을 묻고 틀니 값을 책임지라 한다.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주방 일을 시키고 잔반처리 기계가 망가졌다고 기계 값을 물어내라 하기도 한다. 결핵에 걸린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가 전염됐는데 오히려 사표를 내야 하는 현실 앞에 무너지기도 한다.
7·1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돌봄노동자들이 새 정부에 요양보호사의 임금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하 돌봄서비스노조)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 말고 경력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표준임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강원, 경기, 인천, 경남, 광부, 부산, 울산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돌봄서비스노조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지 17년인데, 여전히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의 120%를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만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정부가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처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요양보호사 적정임금 보장 ▲존엄케어를 위한 인력 확충 ▲사회서비스원 확대·강화 ▲노조할 권리 보장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현장 발언에 나선 노우정 방문요양보호사는 "재가로 17년을 일한 요양보호사가 10만원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다가도 어르신 병원 입원으로 일이 중단되면 장기근속장려금도 중단된다.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17년을 일해도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왜 그렇게 설계됐을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그는 "지금 방문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장려금 통합근속인정'과 '월급제 실현'을 요구로 걸고 있는데 30분짜리 호출형노동, 시급제가 웬말인가. 여기에 노동자성 까지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건 현장을 떠나라는 소리"라면서 "이에 맞서 재가요양보호사는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통합근속을 인정하고 월급제를 당장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요양원에 근무하는 7년차 요양보호사인 이효화씨는 "경력을 인정한 표준임금을 도입해야 한다. 표준임금이 도입되면 경력이 쌓인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이효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는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어르신들 수발하며 허리, 무릎, 손목이 다 망가지고 잠깐 앉을 틈도 없다. 이런 고된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도 사람답게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정원 확대와 표준임금 도입, 구립은 구립답게 생활임금과 직접 운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이 바꿀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