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25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첫 세법 개정, 부자감세 철회·세수 확충부터 시작해야"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2025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2025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에 감세 정책 단절 및 세수 확충 중심의 세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25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은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형평성 회복 등 책임있는 세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부자감세 철회와 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상향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곧 발표될 예정인 만큼 지난 정부에 제출했던 의견서를 새정부에 다시 제출함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실패한 감세 정책을 단절하고,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이지만, 우리사회는 GDP 대비 복지지출 15.2%, 국민부담률 26.8%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부담-저복지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4.9%인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3%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의료급여 축소 등 복지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며 "돌봄 위기가 제기되는 데도 돌봄 예산이 정부 계획에 크게 못 미쳐 노인요양·초등돌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낮은 단가로 돌봄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예산 편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복지 공백을 더 이상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세수를 확충해 돌봄·주거·의료·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재정을 책임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는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22년 대비 2023년 국민부담률 하락이 칠레 다음으로 가장 높은 나라였다"며 "국가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민생 회복, 복지 확대 등에 쓰일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5년 세법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 시작점"이라며 "과감하고 책임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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