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민주노총 국회 농성 돌입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2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2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뉴스클레임]

노조법2·3조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가 즉각 처리하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등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의 법안을 넘어서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농성에 돌입한다.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고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시행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조할 권리, 노동자 정의조항 개정 ▲진짜 사장 원청 책임 확실하게 명시 ▲노조 탄압하는 개인손배 금지 등을 요구하며, 이제 시작될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반드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것을 강조했다.

운동본부 등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추정해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를 정부가, 사용자가 함부로 부정하거나 탄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가 통과될 것에 대응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이 행한 불법파견의 책임은 사장 개인에게 묻지 않고 기업에게 물으면서, 불법파견에 항의하기 위해 노조의 결정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개인과 연대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안기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탄압 수단이다"라고 했다.

운동본부 등은 "국회가 곧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그런데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국회는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에게 명분을 주지 말고, 노조법 2·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김규우 부위원장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 1항이 포함된 온전한 노조법 개정만이 노동자들의 요구"라며 "건설노조를 비롯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조법 2조 1항을 포함한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온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 통과시킨 법안 그대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12·3 불법계엄 이후 광장을 가득 채웠던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파업의 주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소송을 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소송을 금지하지 않는 한, 노조탄압 목적의 손배를 막을 수 없다"면서 노조법 2·3조를 제대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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