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장관 후보자 갑질’이 장안의 화제다. 성토도 요란했다.
그렇다면, ‘갑질의 과거사’도 뒤져볼 일이다. ‘장관 후보자 갑질’을 능가할 만큼 ‘수준급(?)’ 갑질도 있었다.
여러 해 전, 어떤 기업 회장의 경우는 이를테면 ‘갑질의 달인’이었다.
이 회장은 강원도 홍천의 별장 겸 회사 연수원에서 직원워크숍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백숙용 닭’을 석궁으로 쏴서 잡으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은 마지못해서 돌아가며 석궁을 발사해야 했다. 한 직원이 활시위를 제대로 당기지 못하며 머뭇거리자 욕설을 퍼부었다. 닭은 결국 회장이 직접 석궁을 쏴서 잡았다는 보도였다.
다른 워크숍에서는 직원의 신체 부위에 거머리를 붙이는 ‘유사 의료행위’를 했고, 눈 밖에 난 직원에게 회식 자리에서 안주로 ‘생마늘 한주먹’을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개조한 총으로 직원들에게 비비탄을 쐈다는 폭로도 있었다.
‘껌 갑질’도 있었다. 어떤 주류업체 영업총괄 전무가 자신이 씹던 껌을 직원에게 주면서 씹으라고 했다는 갑질이다. 이유는 “너 때문에 기분 잡쳐서 단물을 느끼지 못하겠는데, 네가 씹어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였다.
‘콩국수 갑질’도 있었다. 어떤 호텔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주인 골프장 그늘집에서 콩국수를 먹고 있었다. 그런데 까다로운 식성에 면발이 문제였다. 담당 조리원은 마침 콩국수용 ‘중면’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보다 조금 굵은 면으로 콩국수를 만들었다. 그랬다가 직장을 잃고 말았다고 했다.
‘바가지 갑질’도 있었다. 어떤 기업 대표의 수행 비서는 회사가 아닌 대표의 집으로 출근해야 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표의 방에 있는 바가지를 씻는 것이었다. 화장실에 가기 힘들어서 요강처럼 사용하는 바가지였다고 했다.
‘냄새 갑질’도 있었다. 어떤 기업의 회장은 운전기사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차에서 내리라고 면박을 주었다. 그 면박이 여러 차례나 계속되었다. 운전기사는 “그만두라”는 말로 생각하고 퇴사하고 있었다.
‘생리대 갑질’도 있었다. 어떤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생리휴가를 냈더니 생리대를 검사하더라는 갑질이었다. 이 공공기관은 임신한 여직원이 갑작스러운 하혈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고 산부인과로 진료를 받으러 가자, 직원을 시켜서 강제출근시키라고 지시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 유명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갑질은 많은 국민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갑질’을 알파벳으로 옮겨서 ‘Gapjil’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 뜻을 “과거의 영주처럼 임원들이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업자를 다루는 행위”라고 풀이했다. 그랬으니 갑질은 ‘세계공용어’다.
갑질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치판이 ‘갑질피해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랬던 정치판에서 국회의원의 ‘장관 후보자 갑질’이다.
‘채근담’에 나오는 가르침이다.
'부귀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욕심이 사나운 불길과 같고, 권세도 사나운 불길과 같다. 맑고 서늘한 기운을 조금이라도 지니지 않을 경우, 그 불길은 다른 태우지 않더라도 반드시 자신을 태워버릴 것이다.'
갑질을 일삼다가는 자기 자신까지 망치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