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방송 갈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방송 갈무리

[뉴스클레임]

압수수색은 ‘기습’이 생명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현장, 사무실, 개인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때는 철저한 비공개가 상식이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가 “압수수색은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의 기본 원칙, 그리고 현장 실행관례와 정면 배치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압수수색을 ‘예고’하고 진행하는 나라는 없다.

또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피의자, 참고인은 물론 소환 당일에야 통지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증거 인멸 및 은닉을 막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압수수색이 기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수사의 실패 가능성이 전적으로 피조사자의 행동에 달리기 때문이다. 미리 통보하거나 시점을 알리면, 핵심 자료가 사라지거나 변형될 수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공권력 행사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은 막판까지 비공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압수수색 수행에도 절차가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질 수 없고, 법원의 영장 발부 후에만 집행된다. 그러나, 그 집행 방식에서만은 오로지 ‘신속’과 ‘기밀’이 필수다. 압수수색의 원래 목적은 ‘증거 보전’과 ‘진실 규명’이지, 피조사자의 준비를 돕거나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물론 개인의 권리보장은 소중하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엄격하게 법원의 심사를 거친 후 집행된다. 사법 절차 내부에서 기본권 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됐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압수수색은 갑작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법적, 실무적, 현실적 필요성이 결합된 결론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수사는 무력해지고, 법 집행력은 추락할 것이다.

예고없이 압수수색 하는 이유에 대해이준석 대표도 잘 아는 부분일 거다. 왜 하필 오늘 하느냐는 반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김건희특검 걱정은 김건희특검 측에서 별도로 하게 둬도 무리가 없어보인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김건희특검이 무리수를 두는지 안 뒤는지도 김건희특검 스스로 처신할 문제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