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며 2023년 기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가져간다는 국세청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고 개미투자자는 배당으로 단돈 몇천 원만 가져갈 뿐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 기업 환경을 보면, 2023년 말 기준 총 법인사업자 수는 130만2000개에 달한다. 이 중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2024년 기준 2629개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법인 기업 중 약 0.202%만이 상장되어 있다는 뜻이며, 약 99.8%의 법인 기업은 상장되어 있지 않다. 즉, 국내에서 활동하는 법인 기업 1000개 중 약 2개만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상장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99.8%에 달하는 비상장 법인 기업의 경우,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들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대부분은 사실상 이들 대주주에게 돌아 간다. 즉, 상장사가 배당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 법인 기업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또한 진성준 의원의 통계가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장 기업의 배당에서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이다.
2025년 4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156조 원으로 기금 적립금의 12.7%를 차지하며 , 코스피 200 내 지분율은 약 7.06%로 추정된다. 이는 코스피 200 기준 상장사 대주주 지분율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7.28%), SK하이닉스(7.98%), NAVER(9.31%) 등 주요 코스피 200 종목에 5% 이상, 심지어 10%를 초과하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 기업의 주요 배당 수령자 중 하나이며,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돼,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연기금을 제외한 개인 투자자 배당만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통계를 가지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라고 단정하는 것은 심각하게 통계를 왜곡한 주장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히 세금 감면을 넘어선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시스템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아예 비과세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개인과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으며 미국은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0~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30%, 독일은 25%, 일본은 20.315%의 단일세율을 분리과세로 적용하고 있다.
한국 또한 1999년까지는 15%(주민세 포함 16.5%)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했으나, 2000년부터 누진세율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정당성을 가진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되면 배당보다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가 투자 차익을 누릴 수 있으며 활발한 거래로 인해 거래세 또한 늘어나 세수 확보가 배당소득 분리 과세 손실을 메우고도 남는다.
이렇듯 진성준의원의 주장은 통계 왜곡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다.
이런 자가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란 것이 한심할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