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세법개정 반발에 대해

뉴스클레임 DB
뉴스클레임 DB

엊그제 주식 시장이 출렁였다며 일부에선 정부의 세법 개정안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미국 주식도 폭락했고, 미국 국채 가격까지 급등햏다. 이 모든 글로벌 움직임이 한국 세법 때문일까? 과도한 연결 해석이다. 오히려 제대로 핵심을 짚자면,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은 투자자 입장에선 오히려 '혜택'에 가깝다.

정치권 일각과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쏟아지는 반발은 사실상 ‘기득권적 불만’에 가깝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을 벌어도 양도차익 과세는 제로(0)다. 10억 이상 대주주가 되어서야 비로소 과세가 된다. 그것도 억울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집단적으로 외쳐 결국 없애버렸다. 왜? 주식 투자자는 세금 내면 안 되고, 근로소득자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인가.

모든 소득은 ‘공정하게’ 과세돼야 한다

배당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이 소득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식의 이분법만으론 설명할 수 없다. 그동안 투자 소득에는 수많은 ‘비과세’ 특혜가 붙어온 반면, 근로소득자는 연봉 800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실효세율 25%를 감당하며 ‘고소득자’라고 불린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특례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3~4배나 오른 지금도 양도차익 과세는 면제되기 일쑤다. 보유만 하고 있어도 수억 단위의 자산 이득이 생기는데도 말이다. 이마저도 부족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며 비과세 혜택까지 누리는 구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

결국 희생은 똑같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부모 찬스 없이 살아온 우리는 어땠는가? 낮은 연봉으로 사회에 진입해 고시원과 빌라를 전전하다가, 결혼 후엔 전세자금과 집값 폭등에 허덕이며 겨우 기초자산을 모았다.

30~40대에 연봉 1억이라도 넘기면 그 순간부터 ‘고소득층’으로 규정돼 청약에서도 밀려나고, 공공임대도 제외된다. 그런데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율 0%? 이건 아니다.

말 많던 갱신청구권도 뒤늦게야 나온 제도였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만든 부작용을 온 국민이 짊어진 지 오래다.

우리 사회가 재정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제자리에 두려면,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공평한 분리과세와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근로소득이든, 게임이나 콘서트 수입이든 말이다.

진보적이고 합리적으로 살고 싶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페친도 많지 않고, 내 글을 집중해서 읽는 사람도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글을 쓰는 이유는 분노가 쌓여서가 아니라, 공론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진보를 외치던 사람들조차 조세·복지 형평엔 침묵했고, 결국 그 당시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던 흐름의 연장선이다.

물론 윤 정부 스스로도 공급은 하지 않고 ‘공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무책임한 정책 시그널을 남발했다. 원희룡 장관은 현실을 반영한 듯 보이는 정책들도 냈지만, 실효성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쓰고 싶다. 질문은 아직 유효하다.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근로로 얻은 1억은 과세 대상이고, 자산이나 투자로 얻은 1억은 비과세인 이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고소득자만 벌금 내는 듯한 구조에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공정'은 어디로 간 것일까?

쓴소리 같지만, 이런 질문을 멈추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방식이라 믿는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