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ㆍ정부 모두 자화자찬 멈추고 플라스틱 총량 진실공개, 감축 실적 투명공시, 법적 책임과 실효적 규제 나서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부상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ESG 워싱(Greenwashing, 허위·과장 친환경 경영)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밀접한 환경(E) 부문에서 기업들이 ‘실질적 변화’ 없이 성과 뻥튀기, 이미지 세탁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ESG 워싱 문제와 실상
대부분의 기업은 재활용률, 탄소감축 성과 등 긍정적 수치만 강조하고, 플라스틱 사용 실제 증가는 은폐하거나 축소한다.
ESG 보고서에는 ‘친환경 캠페인’, ‘바이오 플라스틱’ 등 자화자찬이 반복되지만, 폐플라스틱 총량이 늘거나 실질 감축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대표적 유형으로는 △환경·사회 성과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것 △부정적 항목은 숨기고 일부만 강조 △정보공개 미흡 △과도한 홍보 등이 꼽힌다. 이런 처사는 투자자와 소비자를 속이고, ESG 본연의 의의인 지속가능 경영 자신마저 훼손한다.
실제로 ESG 평가 점수 관리를 위해 형식적 환경관리 계획만 세우고, 플라스틱 배출·감축 등 실측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ESG 보고서상 ‘우수’ 평가를 받은 대기업조차 미세플라스틱 배출·오염기업 명단에 오르는 등 ‘눈 가리고 아옹’이 만연하다.
■법적 규제 동향과 글로벌 추세
유럽(EU)은 2023년부터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시행, 각 기업의 비재무 환경 성과, 플라스틱·탄소 등 환경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위반 시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처벌이 시행된다.
미국 역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환경 리스크 보고를 의무화하고, ESG 워싱에 대해 고액 과징금 및 법적 제재를 추진 중이다.
한국 역시 2026년 이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가 예고되었으며, 환경개선 실적과 정보공개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자원순환촉진법, 환경표지 인증 등 실질적 규제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친환경·저탄소 등이 명확히 증명된 내용만 홍보·공시하도록 법적 잣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ESG 경영이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눈속임'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단순 실적공개가 아닌, 플라스틱·오염·배출감축의 ‘실질 수치’와 ‘부정적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SG 워싱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감시, 실효적 법적 처벌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
지금처럼 서류상·광고상 ESG만 남아 있다면, 기업 신뢰와 투자환경 모두 무너지는 날이 머지 않다.
진정한 변화는 형식이 아니라 현실 성과와 투명성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