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역도선수가 자신의 복근을 SNS에 올린 것을 두고 말이 많다.
포천시청 소속 박수민선수는 자신의 SNS에 복근 사진을 올렸는데, 이를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복근이 드러난 복장(운동복, 쇼트팬츠 등)을 속옷이라 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소속기관 이미지 손상"이라는 사유로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시청에 접수했다.
이에 박수민 선수는 자신의 SNS에서 "뭔 상관이냐, 영포티겠지" 등의 강도 높은 발언과 함께 민원에 분노를 표했고, 실제 해당 사진 속 복장은 운동하는 선수라면 누구나 입는 평범한 운동복이었다는 점도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일상적인 운동복 차림의 사진이 사회통념상 품위유지 위반인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누리꾼들 다수는 운동선수의 몸에 대한 자부심 표현을 지적하는 민원 자체를 '불필요한 과잉 방지 행위'로 봤다. "불편하게 산다", "자부심 느끼는 게 문제냐", "선수 관리가 아니라 전근대적 시각" 등 반응이 이어졌다.
복근 인증샷을 올린 여자 역도선수를 향한 '중징계 요구' 에 대해 여론은 '품위 유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구시대적 시선의 논란'이라고 평가했다.
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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