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22대 국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정부, 유엔 긴급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해야"

[뉴스클레임]
9월 9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긴급탈시설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탈시설권리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보장된 권리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 규범에 맞서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시설화를 중단하고, 소규모 시설이나 위성주거 형태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긴급탈시설가이드라인에도 ▲모든 시설 수용 중단 ▲신규 입소 및 투자 금지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당사자 의견 반영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등 새로운 형태의 시설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2020년 전수조사 결과, 국내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1535개소이며 이 중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만 362개소다. 거주 장애인은 2만8565명으로 확인됐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이 같은 현실이 탈시설 정책 후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시설은 존엄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13년간 시설에서 생활한 장애경 씨는 시설을 “자유 없이 억압된 공간”이라고 표현하며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15년 동안 시설에 살았던 조상지 씨는 “밥이나 물조차 필요에 따라 줄이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 생리 현상까지 통제당했다. 우리는 사육당하는 짐승처럼 취급받았다”고 밝혔다.
탈시설 후의 삶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목소리를 내놓았다. 박종열 씨는 “탈시설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일할 자유가 있고 나만의 집이 생겨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신나리 씨 역시 “탈시설 후에 비로소 지역사회를 알게 됐다. 아직 남아 있는 이들도 하루빨리 나와 함께 어울리며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탈시설지원법 발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통해 모든 장애인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며, 진정한 국민주권은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