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저녁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방송 갈무리
4일 저녁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방송 갈무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 후 구금됐다 석방됐다. 경찰은 '출석 요구 6차례 불응'을 사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법원은 “체포 자체는 적합하나, 현 단계 인신구금은 불필요하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형식적 절차 준수와 실질적 필요성의 경계선에서, 한국 수사·사법 시스템의 숙제가 드러난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 후 ”대통령을 거스르면 구치소에 간다,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경찰 조사 착수와 영장 신청, 체포·구금·출석 요구 등 일련의 방식은 통상적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쟁점은 ‘출석요구 불응’이 진정으로 고의적 회피였냐, 아니면 현실적 일정·사유가 있었냐는 점이다.

이진숙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 등으로 출석불가를 미리 통보했고,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집행했고, 수차례 공식 서면 통보 후에도 불응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근거로 든다. 실력행사로 비쳐지는 수갑 착용과 강제 체포에 정치적 프레임이 얹힌 형국이다.

그러나 법원 역시 “다툼 여지가 있다”고 밝혀 경찰의 구금 필요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적법성 자체는 인정했다.

정치적 해석은 결국 양측 모두에게 불리하다. 정치적 압력이 수사기관에 작용하지 않음이 입증되려면, 절차적 투명성·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적극 확인돼야 한다. 동시에 수사 대상자는 ‘정치 탄압 프레임’에 기대기보다, 실질적 소명 자료와 적법 절차 내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