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공동성명서 발표
"총사업비 국고지원 부담률 586억원 증액해야"
"'돌봄통합지원법'을 돌봄차별법, 돌봄좌절법으로 만들지 말아야"

돌봄·시민 53개 단체가 '돌봄통합지원법'을 '돌봄차별법'으로, '돌봄좌절법'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뉴스클레임DB
돌봄·시민 53개 단체가 '돌봄통합지원법'을 '돌봄차별법'으로, '돌봄좌절법'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돌봄·시민 53개 단체가 정부의 777억원 예산안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최소 2132억원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53개 돌봄·시민단체들은 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내년 3월 전면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 국비 예산이 777억원에 불과하다면, 돌봄 불안은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비와 인건비 예산을 229개 기초지자체 모두에 확대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돌봄 예산은 지자체당 9억원, 전담인력은 최소 3250명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분석하면, 재정자립도 상위 20%인 46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183개 지자체만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단체들은 “미지원 지자체 역시 자체 예산만으로 돌봄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며, 시범사업 모범 지역 중 상당수(부천, 안산, 전주 등)가 미지원 그룹으로 빠진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밝혔다.

평균 지원액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내년도 통합돌봄사업 평균 지원금은 지자체당 2억9000만원에 불과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현장의 사업비가 시범사업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정상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인건비 부분에서도 정부안 내 전담인력은 2400명으로 책정됐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안한 현장 필요인력 7200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체들은 "읍면동별 복지팀장, 간호직 등을 반드시 확대 충원해야 제도 시행 취지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고지원 비율 역시 현행 서울 30%, 지방 50%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체들은 "사회복지사업 일반 보조율(서울 50%, 기타 지역 70~80%) 수준으로 조정하면 총 1363억원이 필요한 만큼 586억원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이 '돌봄차별법'이나 '돌봄좌절법'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을 즉각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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