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공단서 이주노동자 단속 도중 숨져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등 "여성이주노동자 죽음은 출입국·정부 책임"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단속 책임자 법무부장관 사퇴해야"

[뉴스클레임]
대구 성서공단 단속 현장에서 숨진 베트남 출신 여성노동자 사건을 두고 전국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등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故뚜안씨 죽음 앞에 사죄하고 강제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출입국단속반이 대구 성서공단의 제조업체 공장을 급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했고 수십 명을 체포해 6시 넘어 떠났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희생자는 창고 내 높은 곳에 숨어 있다가 내려오다 추락한 것"이라며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바깥의 친구와 문자메시지로 얘기하며 ‘무서워. 숨을 쉬기 힘들어’라고 한 것이 마지막 유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합동단속은 APEC을 빌미로 한 반인권적 폭력행위다. 출입국과 정부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재명대통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중대범죄’라고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단속으로 인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올해 발생한 단속 피해 사례도 차례로 짚었다. 1월 인천의 한 공장에서 베트남 출신 노동자는 단속을 피해 숨었다가 사망했으며, 2월 화성 제조업체 단속 중에는 카자흐스탄 여성노동자가 3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같은 날 경산에서는 베트남 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3월 파주에서는 에티오피아 출신 노동자가 기계 장치에 끼여 오른쪽 발목이 절단됐다.
법무부의 인권준칙 미이행 문제도 지적됐다. 이들은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스스로 정한 인권준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며 “사업주 동의 없이 공장에 진입했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도 없었다. 단속반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교육 여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현장에 필요해서 노동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언제나 필요한 노동자이면서도 동시에 미등록이라고 낙인찍어 단속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는 언제까지 쫓겨나고 죽어야 하는가. 이주노동자의 생명보다 단속 실적이 더 중요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이주민 인권 보장한다고 했는데, 이주노동자 노동권 안전 생명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져버리고 단속의 이름으로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여성이주노동자 뚜안씨의 사망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폭력적인 강제 단속추방 정책 중단하고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