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있어도 책임지는 이는 없어
‘모른 척’하는 업체, 죽음마저 외면당하는 소비자

[뉴스클레임]
공유킥보드로 인한 중상해·사망 사고가 전국적으로 반복되면서,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유킥보드 퇴출 서명운동까지 벌어질 만큼 학부모와 시민사회 반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5일 복수의 사고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무면허인 경우가 많고, 보험 가입 사각지대 및 업체 측의 보험 책임 회피로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에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과 가해 학생 부모조차 "우리도 백번 잘못했지만 업체도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업체들은 “면허 인증을 하라 했는데 안 지킨 건 사용자 책임”이라는 식으로 상담 매뉴얼까지 만든다.
특히 사고 보험 책임에서도 한 발 빼는 행태를 취한다는 폭로도 나왔다.
현재 대부분의 공유킥보드 서비스업체 약관은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심지어 사고가 나도 피해자 보호와 보상에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보험 배상은 미성년자·무면허 운전자일 경우 거의 해당당이 없어 사실상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 직접 민사소송을 해야만 하는 구조다.
정부와 국토부는 관련 표준 보험안 마련, 단속 강화 등 대책 논의는 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손놓고 있는 상태라 피해자 구제는 요원하다.
피해자, 가해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구조, 허술한 인증 시스템, 플랫폼의 도덕적 해이 등이 사고 증가의 큰 원인"이라며 "업체와 정부 모두 강력한 책임 분담과 실질적 피해구제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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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후 기자
shkim@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