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멸치진밥’, 기준치 넘는 세균 검출
식약처 긴급 판매 중단·회수 명령

[뉴스클레임]
세균수 초과가 확인된 영유아용 이유식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남 하동군 소재 (주)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세균수가 검출돼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5년 11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내용량은 200g, 회수 기관은 경남 하동군입니다.
식약처는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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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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