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지 오래지만 아직 장레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됐음에도 정작 개정안은 사업주의 책임 강화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김용균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눈을 감은 채 구경만 하고 있다.
오늘(27일)은 김용균씨가 사망한 지 49일이 되는 날이다. 추모제와 함께 노동계와 종교계는 김용균씨 49재를 열었다. 49재 추모 형렬에는 시민들도 동참했다.


신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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