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요한 인스타그램
사진=한요한 인스타그램

래퍼 한요한이 스쿨존에서 과속한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10일 한요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순간 과속을 하게 됐다.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다”며 사과글을 게재했다.

한요한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람보르기니 구매와 관련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써진 도로에서 시속 80km 이상 달리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한요한이 과속한 도로는 스쿨존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스쿨존에서는 30km 이하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 규정을 어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가 부상을 당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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