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진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열고 유료회원 약 4000여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았다.

그가 벌인 비트코인 수익은 현재 시세로 약 47억원에 해당한다. 그가 범죄수인으로 챙긴 비트코인은 압수됐지만 손정우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풀려났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고, 이후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 9개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성범죄자들이 마구 다룰 교도소 생활을 우리 아들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다. 우리 애는 원래 흉악한 애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그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앞에서도 “영화에서도 흉악한 범죄 장면은 많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하진 않는다. 아들이 배포한 것을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은 안 따라한다”고 아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손정우를 초등학생부터 알던 지인들은 손정우의 검거 소식에 납득이 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해킹도 잘했고 도박사이트도 만들었다. ‘버디버디’라는 SNS 사이트에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16일 손정우의 심문을 사실상 끝내고 내달 6일 따로 기일을 열어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 심리가 더 필요한 경우 더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손정우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보증이 있어야 한다. 보증이 없는 한 범죄인 인도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정우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저 자신이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다시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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