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들에게 가장 골칫덩어리는 악플러다. 포털 사이트가 연예 섹션에서 댓글을 없앤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특히 이미 고인이 된 연예인들을 비하하거나 들먹여 어떤 사건과 엮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누리꾼들에 대해 이를 막을 만한 법적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법은 그리 간단치 않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하나 하나 색출해 고소를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이유비의 악플러 법적대응도 비슷한 이유다. 김우성과의 열애설을 포털에 도배한 악플러 고소하기로 한 것인데, 악플러를 고소하기까지 이유비의 심적 고통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어지간하면 고소까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예인이라는 대중성을 이용해 나중에 일부에선 악플러 고소하는 연예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어서다. 그래서 고소고발은 상당히 신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러를 고소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이로 인한 명예가 상당히 실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은 서울시 소재 용상경찰서에 접수 했다고 기획사 측은 밝혔다.
시건이 접수되면 용산경찰서 내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이 넘어간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불러 사건을 수사하게 되며, 문제가 있거나 죄질이 불량하거나 초범이 아닐 경우 검찰로 사건은 송치한다. 이때 경찰의 의견이 중요한데, 기소의견으로 보낼 경우 거의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은 사건을 관할지 지검에 이관하고, 이관 검사가 지정된다. 지정된 검사는 경찰의 사건일지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고, 죄가 인정되고 성립되면 그에 맞는 형을 판사에게 올린다.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약식기소 처분에 따라 벌금형이 가장 크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비해 가해자의 처분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악플러들이 계속해서 생긴다. 상대방의 가짜뉴스로 인해 명예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악플러들은 그걸 쾌감삼아 즐기는 게 전부다.
어쨌든 배우 이유비 측도 SNS 계정에 루머를 언급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한 악플러를 고소했다. 악플러가 남긴 악플을 자세히 보면 성적 수치심까지 느끼게 하는 댓글도 많다.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나 합의가 없을 경우 최대 1000만원 가까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일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