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유출이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이의제기권도 부여한다는 것.

그동안 ‘이성윤 공소장 유출사건’을 비판해온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4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 “악의적인 수사상황 유출행위를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특히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참아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피의사실 유출 방지 대책이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 오건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는 전제 하에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진상을 바로 잡을 경우로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키로 했다.

수사 초기 이른바 ‘간’을 보고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피의사실을 특정 언론에 흘리는 그동안의 검찰 관행에 직격탄을 날린 법무부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명분으로 옥죄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앞으로 공작이나 언플 등은 현저히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물론 공수처, 경찰 역시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피의사실 유출 관련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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