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채기 칼럼=문주영 편집위원]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 3.2%는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라고 했다. 국민은 거의 10년 만에 ‘물가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고’는 더 있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앞두고 2017년 연말 무렵부터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인건비 상승’ 때문이었다. 달걀, 치킨, 햄버거, 라면,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빙수 등 ‘서민음식’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강행했고, 결과는 제품가격 인상이었다.
부작용이 노출되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함께하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었다. 경제부총리와 정부부처 장‧차관들도 줄줄이 나서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보완 대책도 서두르고 있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보완 대책이었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방안도 만들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는 으름장도 있었다.
이렇게 올랐던 물가가 올해 들어 또 줄줄이 인상되었으니, 서민들은 그만큼 더 힘들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두 차례의 ‘겹치기 물가고’를 겪는 셈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는 12.2%, 달걀은 33.4% 올랐다. 휘발유 26.5%, 경유 30.7%, 빵 6%, 전기료 2% 등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비자가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산정한 생활물가는 4.6% 뛰었다고 했다.
여기에다, 은행의 대출이자까지 오르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겹치기 물가고’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는 2018년에도 있었다. 당시 유류세 인하는 10년만이라고 했었다. 그렇다면 임기 5년 동안 유류세를 두 차례 인하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기록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