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방역패스’ 헌법소원 청구… “문재인 대통령 고발 예정”

[클레임사회=박명규 기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18살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해선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방역패스 예외로 규정해왔으나, 최근 청소년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자 입장은 바꿨다.

시민·학부모 단체, 학생들은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침’에 반발을 표하고 있다. 고3 학생은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고3 학생 양대림 군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다음 주 중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양군은 “고3 수험생인지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나, 정부의 방역 조치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저를 포함해 국민 453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작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백신접종을 강제화했다. 그 결과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다음 달 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백신패스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국가와 문재인 대통령,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권고했다.

정 청장은 전날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특집 브리핑에서 “방역 상황이 악화된 현재에는 청소년의 경우 미접종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접종의 이득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12∼17세 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 유럽 의약품안전청 등 각국에서 청소년 접종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청소년 대상 접종을 시행 중”이라며 접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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